카페 창업은 인테리어보다 건축물대장 확인이 먼저입니다. 순서는 ①상권·입지 검토 ②건축물 용도와 정화조·전기 용량 확인 ③임대차 계약 ④도면 확정 ⑤공사 ⑥소방 완비증명(해당 시) ⑦위생교육·건강진단 ⑧영업신고 ⑨사업자등록입니다. 이 중 ②를 계약 후에 확인했다가 예산이 수천만 원 늘어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1. 카페 창업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어떤 분위기로 만들까"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순서를 지켜야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카페 영업이 가능한가입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도면을 그려도 영업신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담이 들어오면 컨셉 이야기보다 먼저 건축물대장부터 같이 봅니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지, 정화조 용량이 그 면적을 감당하는지, 전기 계약 전력이 얼마인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컨셉보다 그걸 푸는 게 먼저입니다.
정리하면 ①입지 검토 → ②건축물·설비 확인 → ③계약 → ④도면 → ⑤공사 → ⑥인허가 → ⑦오픈 순입니다. 이 중 ②를 건너뛰고 계약부터 하시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가장 비싼 실수가 됩니다.
2.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네 가지입니다. ①건축물대장상 용도 ②정화조 용량 ③계약 전력 ④배수 위치. 이 네 가지가 예산과 일정을 가장 크게 흔듭니다.
용도는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휴게음식점 신고가 가능합니다. 용도가 다르면 용도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고, 여기엔 시간과 비용이 별도로 듭니다. 정화조는 면적당 처리 용량 기준이 있어 부족하면 증설해야 합니다.
전력은 카페에서 특히 자주 문제가 됩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제빙기·쇼케이스 냉장고가 동시에 돌아가면 기존 상가의 계약 전력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증설은 한전 신청 절차가 필요해 공사 일정까지 밀립니다. 배수는 위치를 옮기려면 바닥을 까고 구배를 다시 잡아야 해서, 저희는 기존 배수 위치를 먼저 확인한 뒤 주방 자리를 정합니다.
3. 인테리어는 언제 시작하나요?
계약 직후 도면부터 시작합니다. 공사보다 도면이 먼저이고, 도면이 확정되어야 견적이 고정됩니다. 도면 없이 공사를 시작하면 중간에 바꾸는 만큼 비용이 그대로 늘어납니다.
도면 단계에서 정해야 하는 것은 주방 위치, 배수·급수 경로, 전기 회로, 조명 위치, 좌석 수입니다. 이 중 좌석 수는 매출과 직결되는데, 동시에 소방 기준과도 연결되므로 감으로 정하면 안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인허가와 공사를 병행합니다. 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은 공사 중에 미리 받아두시면 되고, 소방 완비증명은 시설 설치가 끝나야 신청할 수 있어 공사 후반에 잡습니다. 순서를 겹쳐 두면 오픈이 2~3주는 당겨집니다.
4. 소방 시설은 우리 매장도 해당되나요?
면적과 층에 따라 갈립니다. 휴게·일반음식점이 2층 이상에서 영업장 면적 100㎡(약 30평) 이상이거나 지하층에서 66㎡(약 20평)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해, 관할 소방서에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상 1층이면서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은 면적과 관계없이 이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같은 30평 카페라도 1층이냐 2층이냐에 따라 준비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상이 되면 소방 면허 업체가 시설을 설치하고 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인테리어 견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별도 예산으로 잡아두셔야 하고, 천장 구조를 바꾸면 스프링클러 헤드와 감지기 이설도 함께 걸립니다. 저희는 도면 단계에서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5. 영업신고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카페는 대부분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합니다. 주류를 함께 판매하려면 일반음식점이 되고, 기준이 달라지니 메뉴를 미리 정해두셔야 합니다. 신고는 영업장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필요한 것은 위생교육필증과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위생교육은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고, 건강진단은 보건소나 병원에서 받으실 수 있는데 발급까지 며칠 걸립니다. 둘 다 유효기간이 1년이라 창업을 결심하셨다면 미리 받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가 끝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순서가 반대로 되면 서류가 반려되므로, 영업신고증이 나온 뒤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6. 주방과 홀은 어떤 비율로 잡나요?
메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카페는 주방·바 30% 내외, 홀 70% 선에서 잡습니다. 베이커리처럼 제조가 들어가면 주방 비중이 40~50%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바 뒤 동선 폭입니다. 두 사람이 교차하려면 최소 90cm는 있어야 하는데, 좌석을 한 자리라도 더 넣으려고 바를 좁히면 피크 시간에 병목이 생깁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자주 조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산 배분도 같은 원칙입니다. 손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과 매출이 만들어지는 곳에 먼저 쓰시고, 창고·후방 동선은 기능만 갖추면 충분합니다. 베이커리라면 진열대와 그 위 조명, 카페라면 바 카운터와 좌석 밀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7. 계약부터 오픈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대략 2~3개월입니다. 도면과 견적에 2~3주, 공사에 4~6주, 인허가와 집기 세팅에 2주 정도로 보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20평 안팎의 카페 기준입니다.
일정이 늘어나는 원인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전력 증설(한전 절차), 용도변경, 착공 후 도면 변경입니다. 앞의 둘은 계약 전 확인으로, 마지막은 도면 확정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일을 먼저 못 박고 역산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료는 계약일부터 나가기 때문에 공사가 밀리면 그대로 손실입니다. 저희는 상담할 때 희망 오픈일을 먼저 여쭙고, 거기서 거꾸로 계산해 계약·발주 시점을 잡아드립니다.